제목 | 2023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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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동현 | 등록일 | 2023.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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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 - 1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공개합니다.
2023. 2. 2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관련법령
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제2020-47호 ‘20.1.23.시행)
2. 공고 목적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2023.1.30.)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모집 결과(등록명부)를 공개합니다.
3. 모집 결과 23개 안전진단 전문기관 모집 (종합분야 1, 건축분야 22)
4. 행정사항 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상기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하며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나. 해당 명부의 유효기간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의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등록명부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에서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수시로 열람하시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 02-2165-0333, 담당 김동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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