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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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강다현 | 등록일 | 2023.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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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2023-제31호
2023년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제10조에 근거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모 분야: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공모 ○ 교육취약학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와 기관이 운영 가능하고 더 효과적인 사업 ○ 지역기관이 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학교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단, 단순 강사지원 프로그램은 지양)
2. 공모 내용 ○ 지역의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복지 협력사업(가족지원, 심리정서, 문화체험, 진로탐색 분야 등)을 공모로 선정 ○ 교육취약학생이 생활동선 인근에서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관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및 공모예산 ○ 사업기간: 2023. 5. ~ 12. ○ 공모예산: 총80,000천원(금팔천만원) - 사업별 지원 금액: 최저5,000천원 ~ 최고10,000천원 - 프로그램 내용 또는 참여 학생 수에 따라 지원 금액 협의·조정될 수 있음
4. 신청대상기관 ○ (기본 자격요건)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
- (신청 제외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 편성이 불가함.
5.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 선정방법: 교육복지 협력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서류심사 ○ 선정기준: [붙임1, 공모안내] 참조 ○ 선정결과: 심사·선정 후 사업계획과 예산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최종 제출
6. 결과통보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심사(1차) 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최종)하여 2023년 5월 중 통보될 예정
7. 공모 공모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신청공문을 포함한 사업신청서 및 서식(1-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신청공문이 없으면 접수 불가 ○ 제출 방법: 직접 제출과 온라인 제출 모두 시행 - 온라인 제출: 공문, [붙임2]사업신청서 및 서식(1-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스캔본) ※ 담당자 이메일(kdahyun2@sen.go.kr) 로 제출 - 직접 제출: 공문(1부), [붙임2]사업신청서 및 서식(1-4) 인쇄본(10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원본대조필) 인쇄본(10부) ※ 우편 제출일 경우, 공모기한내 미제출시 접수 불가 ○ 제출 기한: 2023. 3. 29.(수) ~ 4. 12.(수) 10:00까지 ○ 제출처: 남부교육지원청 4층 교육협력복지과 교육복지팀 ☎02-2165-0376
8. 기타 유의사항 ○ [붙임4]사업 예산 편성 지침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 함. ○ 최종선정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자는 교부금액 기준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운영 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함. ○ 공고일 기준 시행중인 관련 규정 및 지침 내용이 사업추진 중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법시행령」,「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붙임 1. (공모안내문) 2023년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자 공모 안내 1부. 2.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자 신청 제출서류(서식1-4) 1부. 3.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자 기본계획 안내 1부. 4.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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