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처리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중학생 전학 신청 절차
     
  • 전학서류 접수처: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1층 교육상담실 (FAX: 02-2679-4276 / TEL: 02-2165-0247)
  • 중3학생: 고입 관련하여 2학기 중 전·편입학 제한기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초등학생→해당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 고등학생→서울교육콜센터(02-1396)로 문의
전학 해당 사유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안내사항
일반학생 대상자
  • ㆍ 타학교 군이나 타시도에서 남부 관내로 거주지 이전
    ㆍ 전 가족이 모두 이전
        ※ 부 또는 모와 같이 이전하지 못할 경우 추가 서류 확인
구비서류
  • ㆍ 전학 배정 원서 1부
  • ㆍ 거주지 조사 동의서 1부
  • ㆍ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배정원서에 재학증명 직인 날인시 생략가능)
  • ㆍ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ㆍ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가 조부모일 경우)
  • ㆍ 부 또는 모와 같이 이전 하지 못할 경우
13)부 또는 모와 같이 이전 하지 못할 경우
1) 필수 제출 양식
1)전학 배정 원서

2)거주지 조사 동의서

2) 필요시 추가 제출 양식
3)담임의견서

4)전학동의서

5)학부모 확인서
체육특기자 대상자
  • ㆍ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자
구비서류
  • ㆍ 문의처: 중등교육지원과 02-2165-0245
체육특기
포기자
대상자
  • ㆍ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에 현재 거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특기 활동을 포기하는 자
구비서류
  • ㆍ 전학 배정 원서 1부
  • ㆍ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배정원서에 재학증명 직인 날인 시 생략 가능)
  • ㆍ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ㆍ 일반학생 전환 승인 학교장 내부결재 공문
1)전학 배정 원서
근거리
배정대상자
(지체부자유)
대상자
  • ㆍ 입학 배정시 근거리배정대상자(지체부자유자)로 판정된 자 중 통학 상 전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ㆍ 중학교 재학 중 근거리배정대상자(지체부자유자)로 판정될 요인이 발생하여 근거리 학교에 전학을 하고자 하는 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내과 질환을 가진 자
    •     (예: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등)
구비서류
  • ㆍ 전학 배정 원서 1부
  • ㆍ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배정원서에 재학증명 직인 날인시 생략가능)
  • ㆍ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ㆍ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배정확인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제3조 1항에서 정한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중 1부
1)전학 배정 원서
특수교육
대상자
대상자
  • ㆍ 입학 배정시 특수학급 등에 배치된 자 중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ㆍ 중학교 재학 중 특수학급 배치대상자로 판정된자
구비서류
  • ㆍ 문의처: (남부) 특수교육지원센터 02-2038-2700
<재취학>
면제·유예
장기 결석자
대상자
  • ㆍ 면제·유예 등 정원 외로 학적 관리 중인 자 (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길 원하는 자
  • ㆍ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이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거주하는 자
구비서류
  • ㆍ 재취학 원서 1부
  • ㆍ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
(학교장추천)
대상자
  • ㆍ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학생 보호가 필요할때
  • ㆍ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전학이 필요한 경우
  • ㆍ 공익제보로 인해 제보자의 자녀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전학권고조치 필수)
  • ㆍ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거리상, 교통여건 상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ㆍ 다문화 특별학급 또는 다문화 언어 강사가 배치된 중학교에서 교육 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
구비서류
  • ㆍ 전학 배정원서 1부
  • ㆍ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가정폭력 비밀전학 학생: 보호시설입소확인서로 대체 가능
  • ㆍ 학교장 추천서 1부
  • ㆍ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안내
8)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안내
9) 전학 배정 원서

10) 학교장 추천서

11) (통학불편)담임확인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자
  • ㆍ 학교폭력대책심위위원회 심의 결과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구비서류
  • ㆍ 전학조치 대상자 학교 배정 요청서
  • 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사본
        (학교장 원본대조필 확인)
  • ㆍ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12)학교 배정 요청서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대상자
  • ㆍ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구비서류
  • ㆍ 전학조치 대상자 학교 배정 요청서
  • ㆍ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사본
  • ㆍ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12)학교 배정 요청서
부모, 친족(4촌 이내)이 동일교에 교직원으로 재직 대상자
  • ㆍ 부모, 친족(4촌이내)이 동일교에 교직원으로 재직중인 학생
구비서류
  • ㆍ 전학 배정원서
  • ㆍ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배정원서에 재학증명 직인 날인시 생략 가능)
  • ㆍ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ㆍ 재직증명서 (동일교 재직 중인 부 또는 모, 친족)
  • ㆍ 친족(4촌 이내)일 경우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전학 배정 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