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란?

교육기관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말합니다.

  •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제보자 ‘보호’해드립니다.
  • 비밀보장
    • - 공익제보자, 제보 및 조사 등에 협조한 자의 신분과 공익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 구조금지원
    • - 공익제보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 입원, 투약,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임료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
  • 책임감면
    • - 공익제보자의 위법행위에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에는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청렴한 서울교육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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